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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통과 청신호

亞문화전당 운영·재정지원 접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문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여야는 '아문법'의 최대쟁점이었던 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 운영기간과 정부 재원지원 등에 대해 접점을 모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기자와 만나 "여야 간 쟁점이 거의 없다. 하나 정도 남았다"며 "3일 본회의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문법'을 발의한 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아시아문화전당은 5년간 한시적으로 국가가 운영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법인위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법인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자며 조문에서 '평가'를 배제하자고 주장했으나 "안정성 평가를 어떤 형식으로든 거쳐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예측된다. 공적개발원조 예산액의 1% 금액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에 지원하는 아특법 개정안 조항은 '1%'를 삭제하는 수준에서 의견 절충이 이뤄졌다. 단 여야 원내대표가 '아문법'을 최종 합의하기로 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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