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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혐의 윤진식 전 의원 무죄 확정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진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의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거로 제출된 유 전 회장과 제3자의 통화내역은 다른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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