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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퇴직보험 이율 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
입력2009-11-18 17:56:52
수정
2009.11.18 17:56:52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보험 이율을 담합한 삼성생명보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삼성생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삼성생명ㆍ교보생명ㆍ대한생명이 3개 퇴직연금 상품의 이율을 담합했다며 총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삼성생명은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공정위가 무배당 금리연동형 상품에 대해 상품 출시일인 지난 2005년 4월1일 합의됐다고 보고 새로 개정된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 기준' 적용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현행 법은 담합 합의일을 법 위반일로 간주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공정위는 3개 회사가 수시로 전화연락을 통해 의사를 교환했으므로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품 출시일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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