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석학인 스티븐 로스(Stephen A. Rossㆍ사진) 미 MIT 경영대학원 교수가 키코(KIKOㆍ통화옵션 파생상품)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해 12월17일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엥글(Robert Engle) 미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석좌교수가 중소기업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데 대해 은행 측이 '맞불'을 놓은 것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변현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수출업체 D사의 우리ㆍ외환은행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로스 교수는 "키코 계약은 환율이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던 당시 상황에 맞게 단순 선물환을 변형한 상품으로 기업들의 환헷지 수요에 따라 설계된 합리적 상품"이라고 증언했다. 지난해 12월 키코소송 증인으로 나섰던 엥글 교수는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판매한 키코는 기업보다 은행의 기대이익이 훨씬 크게 설계된 불공정한 상품"이라며 "키코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풋옵션 가치(기업의 기대이익)와 콜옵션 가치(은행의 기대이익)를 '헤스톤 옵션모형'으로 계산한 결과 은행은 기업이 받는 프리미엄 143억원보다 평균 4.6배 많은 656억원을 받도록 상품이 설계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로스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 엥글 교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로스 교수는 "(엥글 교수는) 이익과 위험의 대등교환이라는 파생상품의 기초를 무시하고 기업에 불리한 조건만을 과장해 키코상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키코를 통해 은행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키코 거래에서 은행이 수취한 마진은 전체 계약금액의 0.3~0.8% 정도로서 국제적인 금융실무 관행이나 다른 금융상품 거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적정수준"이라 설명했다. 이어 엥글 교수의 키코 분석보고서에 대해 "은행의 수익을 실제보다 과장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옵션가격을 산정함으로써 터무니 없이 높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덧붙였다. 로스 교수는 이어 "은행의 마진이 기업의 기대이익의 764배에 이른다는 내용은 옵션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 당일인 2008년 2월 22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변동성 값(4~5%)이 아닌 IMF시절(1998년) 변동성 값(70%)을 적용시킨 결과로 당시 값을 가지고 옵션가격을 산정한 것은 현재 거래되는 상품의 적정가격을 계산하면서 10년 전 임금이나 원자재 가격 수준을 기초로 계산한 것과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로스 교수는 금융자산의 가치평가에 관한 3대 이론 중의 하나인 차익거래결정모형(arbitrage pricing model)을 체계화한 금융공학계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와튼 스쿨과 예일 대학에서 교수를 거쳐 현재 메사츄세스공과대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8일 키코 재판의 1심 본안사건을 처음으로 선고할 예정이다. 현재 법원에 제기된 키코관련 재판은 140여건에 이르고, 소송가액만 1조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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