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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비리 의혹’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영장 재청구

검찰이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협력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5월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 혐의 규명에 집중해 온 검찰이 포스코 최고위층 구속이라는 결과물을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전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도 한결 탄력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부회장의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기존 혐의에 배임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동양종합건설에게 포스코의 해외 공장 건설 사업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몰아줘 포스코건설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동양종건 측으로부터 뒷돈을 건네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포스코 수사는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동양종건과 성진지오텍에 특혜, 포스코와 협력사 코스틸과 불법 거래 의혹이라는 크게 4가지 갈래로 진행돼 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이 중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과 동양종건 특혜, 2가지에 연루된 셈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기존에 집중 수사됐던 포스코건설 토목사업본부 뿐 아니라 건축사업본부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건축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경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시모(56) 부사장을 이날 구속했으며 정 전 회장이 이 뒷돈 거래를 지시하거나 상납받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열린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포스코 수사 갈래 중 3~4가지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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