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는 작년 5월부터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설문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임대료를 설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기준안은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정도로 임대료를 차등화해 설정하면 합리적일 것으로 봤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100% 전세 형태는 지양하도록 했다.
기준안은 또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이내여야 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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