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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권 공동대출 제동

규모 4조 넘어 빨간불… 단위 조합 수·한도 제한 등 검토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단위 조합들 간의 공동대출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서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일정 한도 이내에서만 공동대출을 허용하거나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를 제한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2014년 제2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를 개최하고 회원조합 간의 공동대출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전체 2,324개 상호금융 단위조합(새마을금고 제외) 가운데 1,113개(47.9%) 조합이 공동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대출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대출이란 2~3개 단위 조합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해 1개 차주에게 공동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농협·수협·산림협의 경우 2012년 2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가 강화(자기자본의 20%, 최고 50억원)된 이후 공동대출 취급이 크게 증가했다. 이들 3개 상호금융기관의 공동대출 규모는 2011년 말 1조4,00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3조 2,000억원으로 131.4%나 늘어났다.



문제는 거액의 공동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참여조합의 동반 부실화로 건전성이 일거에 악화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단위 조합들이 면밀한 여신심사 없이 공동대출에 참여한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동일 공동대출에 대해 조합별로 건전성 분류가 다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각 상호금융업권 간에 공동대출 모범규준을 만들어 각 중앙회 내규에 반영하는 한편 각 중앙회에 공동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대출에 참여하는 단위조합 수 제한,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른 공동대출 한도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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