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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개 자치구 주민 의정비 반환 소송 승소
입력2010-11-02 16:23:10
수정
2010.11.02 16:23:10
서정명 기자
서울시 자치구 주민이 의회가 불법 또는 편법으로 인상한 의정비를 환수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4건 중 11건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서울시 자치구 의정비 환수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주민 소송단이 구의원 의정비 인상분을 환수하기 위해 14개 자치구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11건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11개 자치구 구의원 177명이 구청에 반환해야 할 의정비는 34억9,000만원에 달한다. 구의회별로 반환해야 할 금액은 강서구가 4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작구가 3억6,800만원, 성동구가 3억6,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지역 일부 구의회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의정활동비와 수당을 대폭 인상했었다. 이에 주민들은 이들이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편법을 저질렀다며 인상분 반환을 위한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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