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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승인 보류된 도곡2차 아파트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된 가운데 강남구청이 이례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분양승인을 보류한대치동 도곡2차 단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분당선 한티역 사거리 요지에 위치한 대치동 도곡2차는 5층 짜리 13개동(아파트12개동, 상가 1개동) 618가구를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하기 위해 2001년 6월 재건축 조합을 결성한 단지다. 조합은 재건축을 통해 768가구를 만들어 이중 조합원 물량인 610가구를 제외한32평 9가구, 23평 149가구 등 총 158가구를 내달 일반분양할 계획이었다. 분양가는 조합이 분양승인 신청과 함께 32평B타입을 기존 가격에서 평당 20만원정도 낮춘 6억5천430만원으로 책정했고 일반분양의 다수를 차지하는 23평은 4억6천만원으로 잡았다. 현재 상가를 제외한 12개 건물이 철거돼 공사가 진행중이며, 일부 동의 경우 1층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교통부는 강남구청이 이 단지의 분양승인을 5월로 늦추기로 함에 따라 한달간 재건축 추진과정에서의 법적 하자부분과 관리처분계획상의 문제점을 따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면 관리처분 인가를 취소 또는 중지시킨다는게 건교부의 생각이다. 실제 도곡 2차도 다른 재건축 단지와 같이 오래전부터 조합원간 내홍을 앓아왔다.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재건축 결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조합은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한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재건축 결의 과정에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재건축 결의 과정의 하자를 지적했다. 결국 조합은 작년 8월 주민 동의를 다시 얻어 매도 청구 소송을 새로 제기해 지난 3월 극적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항소, 재판은계속되고 있다. 한편 아파트 단지내 상가소유자 13명도 재건축 결의 과정의 하자를 거론하며 재건축에 반대하고 나섰고 조합은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처럼 조합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들어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건축 질서를바로잡기 위한 `시범케이스'로 잠실 주공 2단지 대신 도곡 2차를 지목한게 아니냐는설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재 조합측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건축 분양승인이거부될 정도로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합측도 "재건축 결의 과정의 하자는 작년 8월 주민 동의절차를 다시 밟아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결과를 낙관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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