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355곳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311곳(87.6%)이 근로법을 위반했다고 25일 밝혔다.
감독결과 총 1,119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256건, 2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도 153건이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가맹점 등에서는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5일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인사ㆍ노무 담당 임원들과 함께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고용부는 이 자리에서 가맹점의 근로법 준수와 청소년 근로환경개선을 가맹본부 차원에서직접 챙길 것을 주문했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고 광고ㆍ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해서 청소년 근로조건 준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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