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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물딱지' 구제 2주택자로 제한

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수정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받는 '다주택자 물딱지' 구제 대상이 2주택 보유자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8월7일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올해 1월1일 이전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지분을 산 사람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물딱지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집을 샀으나 다주택자의 집을 구입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한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 상임위원회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2주택(지분) 보유자가 내년 말까지 파는 지분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인정하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지난달 16일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에서는 다주택자의 지분을 내년 말까지 팔면 가구수 제한 없이 모두 분양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으나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주택 보유자로 대상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같은 기간이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지분을 산 사람은 분양권을 인정해주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올해 1월1일 이전 이미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한 사람들은 다주택자 보유지분 개수와 상관 없이 분양권을 모두 인정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한시적 유예 배경이 상속이나 갈아타기 등으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것이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 투기적 수요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2주택으로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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