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수학 강사 신모씨를 상대로 낸 강의 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 소송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가처분 권리자의 손해나 위험을 막기 위해 응급·잠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메가스터디가 입는 손해는 대부분 신씨의 강의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금을 잃는 것이어서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보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메가스터디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계약상의 잔여기간은 약 3개월에 불과하며 메가스터디가 다른 수학 강사를 채용해 해당 강의를 맡도록 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해볼 때 신씨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소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 매출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 강사는 이달 말 메가스터디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이투스로 이적하기로 했다. 이에 메가스터디는 지난 2009년 2월 신씨와 갱신한 계약이 올해 12월31일 만료된다면서 이 기간에 신씨가 다른 매체에 강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계약조건을 들어 신씨가 경쟁사인 이투스에서 강의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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