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산림청의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하천의 개수공사 설계시 물이 흘러 움직이는 현상에 대한 실험을 하지 않고 설계용역을 발주했다. 이 때문에 실제 실험 결과 수목원 내 하천의 홍수 발생시 수위가 애초 설계보다 최대 0.44m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나 둑의 여유가 부족했다. 감사원은 "애초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둑과 교량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물이 범람해 시설물 일부가 침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또 해양경찰학교(사업비 1,988억원) 건설공사를 대행하면서 냉난방 연료를 액화석유가스(LPG)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제출한 설계변경 서류가 허위로 작성돼 공사비가 과다책정됐는데도 확인 없이 계약금액을 늘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달청이 공사비 5억5,000만여원을 과다지급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계약 상대방과 협의해 공사비 감액 방안을 마련하고 서류 위조업체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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