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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에 대학 제재권한 부여 추진
입력2009-02-15 17:03:46
수정
2009.02.15 17:03:46
당정,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학이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입시전형 기본사항을 어길 경우 대교협이 해당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부처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고려대 고교등급제 적용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지만 대학 자율권 침해 및 3불 정책 폐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3일 국회에서 이주호ㆍ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1ㆍ2차관 등과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서상기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대교협이 정한 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교협이 시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대교협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 장관에게 제재를 요청, 학생 정원 감축이나 학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법안에서는 대교협이 대학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한 3불제 폐지의 사전포석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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