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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방지 마감재 불량시공 업자 "아파트주민에 손해배상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

아파트 새집증후군을 방지하는 바이오 마감재를 불량으로 시공한 업자에게 손해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지난 4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82명이 마감재 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바이오 마감재 불량 시공 등으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청구에 대해 업체의 불량 시공 책임을 인정해 아파트 면적에 따라 각각 94만원(109㎡ㆍ33평형), 1백9만원(130㎡ㆍ39평형), 1백35만원(164㎡ㆍ49평형)을 손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입주민들은 2005년 9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벽면과 바닥에 바이오 마감재 및 촉매제를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시공업체는 계약 당시 입주민들에게 시공 현장 참관을 약속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거부하고 이를 대신해 바이오 마감재 시공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공했다. 그러나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바이오 마감재의 시공 상태가 부실, 입주민들은 2008년 2월1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벽면과 바닥 바이오 마감재 시공 상태를 조사한 결과 바이오 마감재 자체에 대한 효능도 불확실한 상태였고 공사를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등 시공에도 문제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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