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징역 6개월·벌금 300만원 등 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12월9일부터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9일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인 음주운전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존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음을 감안하면 개정 도로교통법은 처벌의 하한선을 설정해 실질적인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저녁 식사 시간대에 유흥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음주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