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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Money] 김희망의 공시 ABC
입력2009-10-11 16:55:44
수정
2009.10.11 16:55:44
■수시공시<br>영업·경영활동 중대한 변동 즉시 공개<br>장 마감후 발표 '올빼미 공시' 주의를
수시공시란 상장기업이 영업 및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이나 결정내용을 즉시 금융감독위원회나 거래소에 신고하여 일반대중에게 공시하는 제도이다. 수시공시로 지정된 사항이 총 65 가지에 달하지만, 이를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면 ▦재무 관련 공시 ▦재무 외 일반 경영활동 관련 공시 ▦조회공시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재무 관련 공시는 자본금이나 자산ㆍ부채, 손익구조 등 기업의 재무적인 사항들이 크게 변동되었을 때 필요하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유상증자 관련공시가 대표적인 예이며, 최근 대두되었던 자산재평가나 손익구조변경 등의 공시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재무 외 일반 경영활동 관련 사항은 자율공시의 일종으로 재무 이외에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이사변경, 상호변경, 사업목적 변경, 영업정지조업중단, 임직원 횡령, 소송이나 특허,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된 공시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공시의 경우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추진하는 내용, 그리고 추진을 방해하는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투자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일반 경영활동과 관련된 공시 중 주의해 보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주주총회 관련 공시다.
대부분의 수시공시에 관한 안건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기업의 투자자라면 주주총회의 일정이나 안건들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공시의 경우는 총회의 안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므로 필요에 따라서 첨부서류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회공시는 회사에 일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해당회사가 사실여부를 공시하는 강제적인 공시제도다. 조회공시의 대상은 풍문, 보도 등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과 주가 또는 거래량이 일정 범위 이상으로 급등하는 경우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미공개정보의 유무에 대한 확인 등이다.
수시공시의 경우는 보고서의 종류가 너무 많아 이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에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살펴본 후 투자자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서 자세히 파악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상장회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반면 불리한 내용은 주식시장 마감 후나 휴일 직전에 하는 '올빼미 공시'의 사례가 많으므로 공시시점도 주의 깊게 챙겨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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