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액티브엑스 없는 공인인증서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규제 개선 요구를 모두 수용해 2016년까지 규제의 20% 이상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조경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를 10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방안 등을 매주 점검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관장, 실·국장, 사무관 등 480여 명을 불러 ‘미래부 규제개혁 워크숍’을 주관한 자리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규제총량제 도입,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워크숍에서 1년간 미래부 주요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최 장관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규제완화 요구와 관련,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SW) 감사, SW 사용대가 산정,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부와 관련한 4가지 규제 개선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며 “액티브엑스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물인터넷 분야는 정보보호 분야를 제외하고는 규제 없이 갈 수 있는 모범답안을 마련하겠다”며 “2016년까지 20%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장관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의문을 품고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지시했다.
최 장관은 출범 1년 성과에 대해 직원들을 격려하고서 일부 미흡한 점은 질책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에 알리는 부분은 약했다”며 “창조경제라는 단어 자체에 모호성, 유사성이 있는데다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지도 못했다”고 반성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 타운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창조경제타운 내 멘토링 부분을 더 활성화하고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최 장관은 “적어도 올해 10월부터는 직접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성과가 10월 이후 나온다면 현재 어떤 절차까지 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도록 챙기자”고 당부했다.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창조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므로 직접 매주 확인하겠다”며 “토요일도 보고를 받겠지만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간을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이 경제’라는 신념도 재차 강조했다.
최 장관은 “대기업 등 기초기술의 결과물이 필요한 곳이 틀림없이 있다”며 “기초기술 연구에서 좋은 성과가 만들어지면 이를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응용연구에서는 90%를 이루더라도 나머지 5%가 중요하며 2%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으므로 10%가 남았다면 쓸모없는 것”이라며 “응용연구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과 함께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앞서 서강대 현대원 교수가 ‘규제혁신 방향성 검토’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규제의 정의, 국내 규제의 문제점, 규제 총량제, 규제 영향 평가, 외국사례 등을 설명했다.
현 교수는 위피(WIPI) 탑재 의무화 폐지를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 꼽고서 “규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규제의 비용, 편익, 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업무 처리 기한과 무관하게 단순히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무원 보직을 순환하는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특별 관리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말단 공무원이 모든 규제 완화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으므로 미래부와 연관있는 지자체 규제 개혁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인터넷 규제사례와 개혁방향’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엑티브엑스, 공인인증서, 해외이용자 결제불능 등 전자결제 이슈, 인터넷상 본인확인 등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최 국장은 “인터넷 기업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관련 판단을 받아 일을 진행하더라도 경찰, 검찰,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해마다 10건을 넘는다”며 “온·오프라인 기업 모두가 준수할 수 있는 규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국내외 이용자 모두 편리하게 국내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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