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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장안택지개발사업 지구 해제

화성 장안택지개발사업지구가 해제된다.

경기도는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주민피해가 발생한 화성 장안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LH)에서 실시계획을 기한 내 신청해오지 않음에 따라 2일자로 지구지정을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화성 장안지구는 부지면적 132만6,000㎡, 6,410세대 1만7,306명이 입주할 계획으로 지난 2006년 12월 택지개발지구로 지구 지정됐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와 LH통합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역주민들은 내 집하나 고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도는 조속한 사업추진 방식결정을 위해 정부 등에 수 차례 건의를 했으며, 지난해 10월 실시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역시 대다수 주민들도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도는 지구지정 해제가 고시되면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 지원과 경기도 피해조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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