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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계약때 "서명·날인 모두 해야"

대법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인중개사 김모(54·여)씨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0월 아파트 임대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서명만 했을 뿐 날인은 하지 않았다. 이에 서초구청은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김씨에게 4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관할 관청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씨는 “‘서명·날인’은 서명이나 날인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라며 항변했으나 대법원은 “부동산 중개업자는 업무에 사용할 도장을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감안하면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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