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청소년 할인을 적용하던 좌석형과 직행좌석형 버스, 경기순환버스에도 청소년 현금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 첫 차부터 좌석형 버스의 경우는 현금 사용시 기존 2,100원에서 1,800원으로, 직행좌석은 2,500원에서 2,000원, 경기순환버스는 2,700원에서 2,200원으로 각각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경기도는 경기도버스운송조합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할인에 합의했다. 현금 할인 적용에 따른 손실금은 도의 재정 지원 없이 운송업체에서 모두 부담하게 된다.
도는 이번 청소년 현금할인 혜택 확대로 연간 30만여 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도내 버스회사 손실금은 연간 1억2,0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된다. 경기도에는 모두 32개의 좌석버스 운송업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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