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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칼럼/8월 30일] '법외 노조'는 없다

전공노의 설립신고서 반려와 전교조의 규약 시정명령 거부와 관련해 '법외노조'라는 용어가 언론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가 하면 한술 더 떠 '헌법상 노조'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심지어는 행정처분을 한 정책 당국자마저 법외노조를 운위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는 동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가 아니고서는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외에서는 노조가 존재할 수 없다.

전공노의 경우는 설립신고서 반려를 놓고 법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1심에서도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난 상태이다. 합헌적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데 대한 정당한 행정처분인 만큼 상급심에서도 원심이 당연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 최종심까지는 '노조'라고 할지 모르나 원심대로 최종 판결이 난다면 실제로는 반려 시점부터 노조가 아니다. 법외노조는 어불성설이다.

전교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시정명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으므로 위 노조 관련법 제12조 3항 2에 의거한 설립신고서 반려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또 법적 다툼으로 끌고 가겠지만 그 과정과 결과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면 법외노조는 말이 안 되고 노조가 아닌 다른 '인적 집합체(판례)'가 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외노조라는 자가당착적인 용어를 고집하는 이유는 노조가 가진 법적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발상이 아닌가 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조관련법에서는 노조를 그 매개체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노조가 아닌 경우에 명시된 보호배제(노동위원회에의 조정 및 구제신청) 이외의 노조의 보호와 지위를 주장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른바 '헌법상 노조'론도 이와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헌법에서 규정된 노동기본권은 근로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에 따라 노조가 아닌 인적 결집체에도 단체협약체결권과 민형사상 면책이 주어진다는 것이 다수설처럼 돼 있지만 우리의 판례와 행정해석에서 노동기본권은 노조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노조'라는 법에서 금지된 명칭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법상 노조'와 법적 노조가 다르다면 그야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관련 법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행사를 관련법으로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헌법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적 노조와 다른 헌법상 노조도 있을 수 없다.



전공노와 전교조를 둘러싼 법외노조 운운은 그 자체가 혼동이고 잘못이다. 이를 바로잡는 길은 지극히 간단하고도 명료하다. 양 단체가 편협한 조직논리와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보편논리와 실정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실정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직의 임원은 물론 조합원에서 빼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만약 법적 다툼을 통해 해고자나 해직자가 복직된다면 그때 포함시켜도 된다. 실정법 위반이 정권에 대한 정서나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백보 양보해 실정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개정될 때까지는 현행법을 준수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를 가진 조직과 그 구성원이 할 도리이다.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해놓고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탄압'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일반국민들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게다가 합법적인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법외노조로 간다"고 일부 간부가 공언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착각이 없기를 바란다.

법외노조는 없다. 노조의 법적 보호와 지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있는 노조의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법외노조는 없다. 오직 노조가 있을 뿐이다. 양 당사자는 물론 정책 당국자들도 법외노조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으면 한다. 언론과 관심 있는 분들께도 같은 당부를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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