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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시간대 선정·폭력성 위험수위

시청등급 위반 1년만에 2배 급증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선정성과 폭력성이 높은 영상을 방송한 시청등급 위반 사례가 1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인 조해진(새누리당)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보호시간대 위반 제재가 2010년 79건에서 지난해 169건으로 늘었다고 3일 밝혔다. 매체별로 보면 이 기간에 케이블 방송의 청소년 보호시간대 위반 사례가 지상파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상파 방송은 48건에서 1.8배인 77건으로 늘었고, 유료 방송은 36건에서 2.6배인 92건으로 늘었다.

제재 종류별로는 가장 수위가 낮은 '권고'가 105건(42%)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높은 '주의'는 63건(25%), '경고'는 47건(19%)으로 각각 집계됐다. 다만 수위가 더 높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해당 프로그램 중지·관계자 징계'는 총 32건(10.6%)에 불과했고, 가장 강한 제재인 '과징금'은 3건(1%)에 그쳤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지상파 방송의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는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공휴일ㆍ방학기간 오전 7시∼오후 10시다. 조 의원은 "2010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아직도 선정적·폭력적 방송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방송사업자도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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