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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대통령 가처분신청 받아들여져

"동생·조카등 주식처분 금지시켜달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의 주식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동생과 조카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용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노재우씨와 조카 노호준씨, 호준씨의 장인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지난 1998년 1월 자신의 정치자금 가운데 70억원에 대한 관리를 재우씨에게 위임했다. 재우씨는 이 가운데 28억원으로 박모씨를 대표이사로 하는 냉동창고회사 미락냉장주식회사(현 ㈜오로라씨에스의 전신)를 설립해 주식 56만주를 발행했으며 다섯 차례의 증자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을 비롯한 4명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 회사가 재우씨에게 관리를 부탁한 정치자금 70억원 가운데 출연된 돈으로 설립된 것인 만큼 자신이 실질적 주주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주식처분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성격상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가 재우씨에게 투자처 등을 판단해 돈을 관리해줄 것을 위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박씨는 재우씨에게 이를 재위임받아 회사를 세운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이 회사 이사와 감사 등 7명의 직무활동을 정지시키고 재우씨 등 3명의 주주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다른 2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주식처분을 금지했기 때문에 주주의 지위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이 끝난 뒤 회사의 지배권을 회복할 수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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