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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계약분쟁’ 결국 법정으로

카라 멤버들“6개월 동안 86만원 받았을 뿐”

인기 그룹 카라의 전속계약 해지 사태가 결국 법정에 오게 됐다. 카라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은 소속사 DS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한승연 등은“수익금 분배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속사 DSP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DSP측은 활동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줄였다”며 “‘루팡’으로 인기몰이를 하던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DSP는 1인당 86만원만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수익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 없이 소속사 임의대로 활동비를 공제했다"며 "이는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횡령죄에 속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이들 3명은 DSP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이들은 "계약사항이나 활동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고 정당하게 수익금을 분배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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