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활성화법은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경제자유구역특별법·금융위원회설치법 등 총 6개다.
특히 관광진흥법의 경우 여야가 이번 회기 내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관광호텔 신축의 필요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도 요원하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인근 위생정화구역(50~200m) 이내에 유해시설이 없으면 호텔 건립 시 학교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현행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중국 관광객 증가로 서울시내에 호텔 객실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관광진흥법 처리를 주장했지만 새정연은 "호텔 업계 종사자들은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호텔의 과잉공급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확한 공실률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새정연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합의의 여지도 주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의료 분야에까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적용될 경우 보건의료 정책의 최종 결정이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등 재정부처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기재부 산하에 설치되는데 이렇게 되면 의료 분야가 정부의 돈벌이 수단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자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과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을 가능케 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의료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새정연은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사업 허가를 사전심사제에서 공모제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대해서는 "사행성 자본을 통한 불건전 경제활성화"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원회설치법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 부처 간 조율이 안 돼 4월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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