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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委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
입력2009-04-22 16:58:52
수정
2009.04.22 16:58:52
현재 특수고용 근로자로 분류돼 사실상 자영업자로 여겨지는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22일 전국여성노조가 88CC 골프장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과 관련,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88CC)캐디는 캐디마스터의 작업지휘를 받고, 사용자가 경기보조원 수칙과 봉사료를 책정해 위반시 제재를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88CC의 홍모 대표와 경기팀장 우모씨는 정상적인 경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허용해야 하지만 집회참석을 위한 노조활동 요청을 불허했다. 특히 우씨는 2차례에 걸쳐 노조 분회장 김모씨에게 "회사방침에 안 따르려면 다른 회사 알아봐라" "나를 따르는 사람만 데리고 일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노조 와해 발언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88CC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캐디 노조가 활동을 하는 등 다른 골프장과는 상황이 다르다"라며 "이번 사례를 캐디는 물론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 다른 특수고용 근로자로 확대해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조합원들이 출장유보를 무효로 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해 "88CC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기각 신청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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