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황우석 박사 파면 취소 판결(1보)
입력2011-11-03 14:36:15
수정
2011.11.03 14:36:15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3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당한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수의대 석좌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황 박사도 줄기세포 논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했으며 당시 위원회가 황 박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절차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