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개수대(stainless steel sinks) 제품에 대해 54.25~76.53%의 예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결정은 일리노이주 소재 업체인 엘케이가 지난 3월 중국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스테인리스강을 저가에 판매해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있다며 제소한 데 따른 것으로, 상무부는 내년 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중국 기업이 오리건 주에서 추진 중인 풍력발전사업과 관련, 국가안보를 이유로 불허 방침을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사업상 거래에 제동을 건 것은 조지 H.W. 부시 행정부 시절인 1990년 중국 업체의 미국 자동차 관련업체 인수금지 조치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출범 이후 중국 상품에 대해 약 40건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에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상쇄한다는 이유로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해 2.12~13.94%의 예비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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