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매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경매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협중앙회 법인과 수협 A공판장장 이모(55)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지역 A공판장에서 수산물 경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중ㆍ도매인 130여명에게 허위 출하자를 등록하게 하고 서류상으로만 경매해 중ㆍ도매인들로부터 낙찰금액의 3.0~3.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1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공판장 측은 중ㆍ도매인별로 매달 1,800만~3,500만원씩 허위 경매실적 기준을 설정하고 실적에 미치지 못하면 중ㆍ도매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에 불리한 위치로 영업장을 옮기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중ㆍ도매인들은 허위 경매에 응해 실적을 내야만 좋은 위치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어 공판장 측에 일종의 '자릿세'를 낸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경매수수료를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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