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법정이율을 현행 연 5%에서 3%로 낮추고 시장금리에 따라 연간 한차례 0.5%포인트 폭으로 변화시킨다는 내용의 민법개정 중간시안을 마련했다. 법정이율은 개인간 약정 이율과 달리 법으로 정한 이율을 말하며 금전 채무불이행시 적용되는 법정 연체이자에도 이용된다. 이는 저금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정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은행이나 대부업자가 중소기업 등에 대출할 때 요구해온 개인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경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를 보증했을 경우에는 개인보증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도 보증인의 문의에 따라 차용인의 채무 잔액을 알리는 등 보증인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 2009년 지바 게이코 당시 법무상의 지시로 법제심의회를 만들어 19세기 말에 만든 민법의 계약 및 채권 분야를 시대 변화에 발맞춰 개정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번에 만든 중간 시안에는 채권법 중 약 300개 항목에 대한 개정 방향을 담을 예정이며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과 연대보증 폐지 외에 기업약관에 계약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됐을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부당조항 규제제도’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현재 거래의 성격에 따라 1~3년으로 세분화된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5년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015년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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