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5월 12일] '청약종합통장' 공제 여부 빨리 결말지어야

SetSectionName(); [사설/5월 12일] '청약종합통장' 공제 여부 빨리 결말지어야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자들이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으나 소득공제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공공 및 민간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청약통장은 출시 이틀 만에 가입자가 무려 256만명에 이르렀다. 미성년자나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을 뿐더러 1년 이상 돈을 묻어두면 은행 정기예금보다 더 많은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부동산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는 것도 가입자 폭증의 또 다른 이유다. 문제는 유치경쟁에 나선 은행들이 공공연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장담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것과 달리 정부가 아직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연말 이후에 신고하므로 아직 세법 개정에 시간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소극공제 말고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달리 이점이 많은 만능청약통장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도 가입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납입액 가운데 일부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한때 거론됐으나 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만능청약통장을 모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세수가 너무 많이 줄어든다는 것도 기획재정부의 고민거리다. 그러나 기존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청약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약 이후 새로 만능청약통장에 들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만능청약통장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수익성도 가미한 새로운 주택청약제도다. 소득공제 같은 핵심적인 요건을 확정하지 않으면 가입자들은 혼란스러워진다. 얼마 전 양도소득세법 개정과정에서 야기된 혼선은 정책 신뢰와 추진력을 크게 훼손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만능청약통장의 세제혜택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