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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의약품 편의점 판매 장려할 일인가


보건복지부가 4일 예고에 없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제목은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최초 20일 판매실적'이었다. 의약품 편의점 판매 시행 후 성과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20일 동안 약 22만4,000개의 상비의약품을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구입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편의점협회 등이 내보내야 할 실적자료를 복지부가 낸 듯한 모양새다.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의약품 사용의 안전과 부작용을 감시해야 할 복지부가 마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장려하는 듯한 자료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복지부는 "소비자들이 야간과 휴일에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많이 찾고 있으며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고 있다는 취지로 자료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ㆍ약사에게 정확한 설명을 들은 후 적정량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의약품 남용을 부를 수 있는 편의점의 의약품 판매는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품 편의점 판매는 도입 초기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약품 판매교육을 받은 편의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수시로 바뀌는 편의점 특성상 제대로 된 교육과 판매가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또 한번에 1회분씩만 판매하는 등의 제한으로 의약품 남용을 막는다고는 하지만 같은 사람이 여러 곳을 돌면서 구입한다면 이 또한 유명무실해진다. 실제 구분해 진열해야 할 의약외품과 상비의약품을 한데 모아 놓는 등의 잘못된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1만7,162개 편의점에서 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마쳤다. 판매하는 곳이 너무 많아지면 관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의약품 취급 편의점을 무한정 늘릴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의 일정거리에 한 곳 정도씩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보건당국은 홍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더욱 철저한 감시로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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