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김 교육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김 교육감이 작년 7월 장학사 선발시험 과정에서 4명의 응시자를 합격시키라고 충남교육청 소속 김모 장학사(구속)에게 지시하고, 이들과 공모해 응시자 17명에게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로 2억9,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뇌물수수)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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