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긴급조치 옥살이' 한화갑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2015-02-22 18:04:33
수정
2015.02.22 18:04:33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한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