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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공노 신규가입 공무원 엄단"
입력2010-04-20 17:43:14
수정
2010.04.20 17:43:14
행정안전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합법 노조에서 탈퇴해 불법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해당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단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최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탈퇴한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에 가입하기로 하고 21∼22일 전체 조합원 1,425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할 계획으로 안다"며 "투표가 이뤄지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공노총이 합법적인 노동단체지만 전공노는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전공노에 가입하는 공무원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투표가 예상되는 광주시청 내 노조사무실을 봉쇄해 조합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청사 밖에서 투표가 이뤄지면 경찰력을 동원해 막기로 했다.
투표를 주도하는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근거해 징계하는 한편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하거나 휴직하지 않고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등 전공노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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