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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경제범죄 집유·특별사면 금지 추진

재계 "경제활동 위축" 반발

여야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차단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위기 심화 속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재벌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12ㆍ19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재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민현주 의원을 비롯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은 횡령ㆍ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집행유예를 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횡령ㆍ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 50억~300억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 징역, 5억~50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해 법원이 형기를 최저 형량의 2분의1까지 줄여줘도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게 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다. 민 의원은 "수천억원을 횡령한 기업인도 실형은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는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민주통합당은 나아가 조세포탈, 횡령ㆍ배임, 분식회계, 재산 해외도피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에 대한 대통령 특사권까지 제한하는 법안을 최근 당론으로 제출했다. 사면법 개정안에서는 특경가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받은 총수 등이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대통령이 특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유전무죄'식 판결 남발로 국민통합이 저해돼왔다"며 "정기국회에서 재벌범죄에 대한 집유 차단과 사면권 제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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