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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인납치 재발방지 근본대책 세워야

아프가니스탄으로 봉사활동을 나갔던 한국인 23명이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된 사건은 참으로 안타깝고도 불행한 일이다. 아프간에 파병됐던 윤장호 하사가 폭탄공격을 받아 전사하고, 대우건설 직원들이 나이지리아에서 피랍됐다 풀려났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 또다시 이런 일이 터지다니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국민보호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질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력이 신장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진출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군의 해외파병은 물론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관광ㆍ유학ㆍ선교 등을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다. 선교ㆍ봉사들을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인원만 1만5,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자국민보호정책은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프간은 3년 전에도 선교활동을 위해 나갔던 김신일씨가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등 정세가 매우 불안한 지역이다. 국가정보원은 2월에 한국인 납치계획이 있음을 이미 경고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프간을 ‘여행제한’ 지역으로만 분류했다. 이라크ㆍ소말리아 등 ‘여행금지’ 지역보다 한단계 낮은 것이다. 좀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번 사태는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주부터 여행금지 국가에 허가 없이 입국했다 적발되면 형사처벌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다. 여행경보체계를 면밀히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에만 안전을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다. 해외에 나가는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남을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숭고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에서도 봤듯이 무리한 봉사의욕은 우리 정부의 아프간 철군 등 국가계획에 적지않은 부담을 주었다. 과욕이 국가에 짐이 돼서는 안 된다. 해외에서 위험에 빠진 국민은 무조건 구하고 보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국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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