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비례)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윤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받은 현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대가로 현 의원에게 금품을 받고 윤 의원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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