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이 22일 고시ㆍ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최고 3.3%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새 이자율은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유지하되 1년 이상 2년 미만은 종전 3%에서 2%로,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각각 인하된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도 22일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낮춤에 따라 주택기금 수지 개선을 위해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를 지급해왔던 청약저축의 금리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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