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대보증금 횡령 정태수씨… 징역3년6월 원심확정

대법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허위 임대 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정태수(86) 전 한보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3년 9월∼2005년 4월 서울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를 당시 며느리가 이사장이던 강릉 영동대의 학생 숙소로 임대하는 허위 계약을 맺어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72억원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27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송금할 당시 해당 건물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고 대학측도 임차할 의도가 없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정 전 회장은 재판 도중인 2007년 5월 일본에서 치료를 받겠다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머물고 있다. 법무부는 키르기스스탄 사법당국에 정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상태다. 정 전 회장은 1991년 12월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 사건과 1997년 한보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두 차례 모두 특별사면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