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 여교사 오모씨가 소속 학교장을 상대로 낸 복직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헌법이 천명한 모성보호 원칙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하는데 이는 안전한 출산과 영유아 양육을 위해 절실한 조치"라며 "이 같은 권리 보장의 필요성은 여성 교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육아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이 예정돼 있는 경우 육아휴직이 더 이상 필요없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곧바로 출산휴가를 제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출산을 이유로 미리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복직명령과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학기 단위로만 가능토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매뉴얼'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교사의 복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청 매뉴얼은 육아휴직을 학기 단위로만 허가하는데, 교육공무원법은 육아휴직의 기간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이 매뉴얼은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상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두 살인 첫째 자녀를 위해 2009년 3월부터 1년 간의 육아휴직을 받았다. 그는 휴직 중 둘째를 임신하자 학교에 "출산예정일에 맞춰 휴가를 쓰기 위해 복직하고 싶다"고 신청했다.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사가 출산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직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조기 복직 사유가 아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오씨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오씨의 복직신청은 결국 출산휴가를 받았다가 겨울방학이 되면 근무한 뒤 다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라며 "임의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학사행정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 법령에 근거해 복직을 반려한 것인 만큼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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