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과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ㆍ보도 기준' 서명식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군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사실에 입각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 또 언론의 취재 및 보도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작전지역의 부대는 취재진의 신변 안전 대책도 마련하고 현장 부근에 보도본부를 설치해 취재보도를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은 언론이 작전과 관련된 보안사항 등 군사보안에 최대한 유의해 작전현장의 통제선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했다. 진행 중인 작전사항, 작전계획 및 기밀을 취재할 때는 사전에 동의한 절차와 취재기본규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작전현장 여건에 따라 국방부 출입등록매체를 중심으로 공동취재단 구성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작전현장에서 군과 언론 사이 마찰이 생겼을 때는 국방부 대변인실과 각 언론사의 담당 데스크 사이 협의를 통해 합리적 조정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서명식에서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에 대해 "군과 언론이 작전보안과 국민의 알 권리를 두고 대립했는데 성숙한 관계로 발전했음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박 회장도 "앞으로 군과 언론이 이번 보도기준으로 인해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좋은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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