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고객들에게 보조금과 통신이용요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기기와 유심칩을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혐의(사기)로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자 이모(6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모(43)씨는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 707명의 이름으로 개통한 총 1,317대의 휴대전화를 내다 팔아 통신요금과 기기할부금 등 32억5,3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1대에 15만원, 3대에 50만원을 주겠다"고 업체를 찾아온 손님들을 꾀었다. 대신 휴대전화를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요금과 기기할부금은 걱정하지 말라며 3개월 후에 사용정지와 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믿은 고객들은 수 개월 후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 만원에 이르는 청구서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 등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기기와 유심칩을 제3자에게 팔아 치웠으며, 휴대전화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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