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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승용차 보유자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서 제외
입력2005-11-04 14:24:53
수정
2005.11.04 14:24:53
1인가구는 전용 16평 소형주택만 입주 허용
취득가격이 2천200만원을 넘는 승용차나 공시지가 5천만원 이상 땅을 보유한 사람은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 가구는 전용 16평(40㎡) 이하 소형주택에만 입주가 허용되며 가족이 많은 가구의 입주기회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에서 소득 외에 자동차, 토지등 자산보유현황을 심사토록 하고 고급승용차나 공시지가 5천만원 이상 토지 소유자를 제외키로 했다.
또 금융소득도 파악, 이를 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내년중 임대주택법을개정할 방침이다.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 뿐 아니라 가구원수를 고려, 내달중 1인가구의 입주범위를 16평 이하 소형주택으로 한정하고 내년중에는 4인 이상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평균소득(311만3천원)이 아닌 해당 소득(345만5천원)으로 확대했다.
임대료 할증은 종전까지 일률적으로 20-40%로 했으나 이달부터는 소득 초과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는 0-10%, 10-30% 초과자는 10-20%, 30-50% 초과자는 20-40%로 하고 50%를 초과하면 임대기간 종료후 퇴거토록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의 일반 청약자와 입주후 자격상실자는 갱신 계약 때마다 10-20%씩 임대료를 할증, 자진 퇴거를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주택 크기에 따라 이원화된 소득기준을 주택규모와관계없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일원화해 지역별 수요 여건,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양한 평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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