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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協 "TV 가상광고 졸속처리 안돼"
입력2008-02-19 17:46:55
수정
2008.02.19 17:46:55
시청권 침해 우려…사회적 합의절차 거쳐야
한국신문협회는 19일 “정부의 가상광고 도입 추진은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정부 교체기에 졸속으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문화관광부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가상광고의 경우 프로그램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정규 광고보다 시청자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방송법 제73조 1항에는 방송광고와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광고는 TV 프로그램 화면에 컴퓨터그래픽을 합성해 광고를 내보내는 기법이다. 예컨대 축구경기 중계시 경기장이나 응원석에 광고를 덧씌워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일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가상광고는 방송으로의 광고 쏠림 현상을 가속화해 매체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가상광고가 도입되면 국민의 시청권과 방송의 공익성은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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