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제약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올리고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R&D 투자비용 법인세 공제율은 25%에서 30%로, 대기업은 3~15%에서 20%로 높아졌으며 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 대상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 신약이 추가됐다. 세금감면 효과는 약 3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되면서 세금감면 효과와 함께 장기∙저리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 지원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제약사들은 다국적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해외시장개척과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R&D투자도 크게 늘어 지난해 3분기까지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증가율이 37%로 크게 올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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