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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최원식 의원에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최원식(계양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30일 상대 후보 지지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에게 아들 보좌관 채용을 약속받고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와 이를 알선한 심모(55ㆍ여)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황상 최 의원이 공직 제공 약속을 했다는 의심은 있으나 ‘최 의원의 약속을 승낙했고 이를 중간에서 알선했다’고 주장하는 심씨와 김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계속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와 심씨가 지역 포럼 야유회와 창립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최 의원의 대학 후배인 의사 오모(47)씨에게 24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20만원을 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돈을 낸 의사 오씨는 벌금 300만원, 오씨에게 돈을 내게 하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 방식을 위반해 공표한 최 의원의 선거사무장 조모(50)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상대 예비후보 지지자인 김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당신 아들에게 5ㆍ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말해 김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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