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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 9월 국회제출

보건복지부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7ㆍ11일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순까지 공청회를 실시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도입에 따른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과 유통ㆍ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리학, 약물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전공 교수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독성분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참여한다. 복지부는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이달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7~8월에 입법 예고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藥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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