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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개 감정평가법인 징계
입력2011-11-30 10:56:41
수정
2011.11.30 10:56:41
자격증 빌려 불법영업…세종ㆍ신화 등 2개는 인가취소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한 20개 법인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 감정평가법인은 법상 필요한 감정평가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렸다. 또 빌린 자격증을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물량 배정에 활용하여 조사 물량을 더 받는 데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중 위법성이 과도한 세종, 신화 등 2개 법인은 설립인가가 취소됐으며 써브, 한국씨티 등 2개 법인에 대해서는 3개월 업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또 16개 법인은 법인당 5,000만~8,000만원 등 총 11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국토해양부에 통보한 감정평가사 자격대여 의심자 중 국토해양부 자체조사 및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된 43명의 감정평가사 징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감사원이 통보된 230명의 공공사업 보상 부실평가 의심자에 대해서도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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